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티켓 가격을 순차적으로 1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2일 “지난달 24일 복합상영관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지난 15일 답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복합상영관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해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복합상영관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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