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지므로 부동산 거래 때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올해부터는 분납 납기를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

또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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