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심의결과 곧 발표...코웨이는 조사방해 혐의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7개 공기청정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29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코웨이(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삼성전자(주), LG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25일에는 제3소회의를 열어 청호나이스(주), ㈜위닉스, 쿠쿠홀딩스(주), ㈜에어비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코웨이는 전 대표 2명이 피심인으로 포함됐으며,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혐의로 심의를 받았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1호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호에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제7조), 과징금(제9조)가 부과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6일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 “표시·광고 내용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며 “공기청정제품 표시·광고의 법 위반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번 심의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에 양쪽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청정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는 10여곳으로 나머지 업체는 조만간 제3소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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