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위나라이트코리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25일 해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위나라이트코리아는 2009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2016년 11월 주소를 대구광역시 동구로 옮겼다.

회사 홈페이지(www.winalite.co.kr)에는 ‘다단계판매업 폐업’ 공지가 올라와 있다.

▲ [출처=위나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
▲ [출처=위나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
위나라이트는 판매원에 부담을 지우고,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58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35% 초과 지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부과 처분(약식)을 받았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과징금 체납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압류 접수를 사유로 2016년 8월 위나라이트코리아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위나라이트코리아는 2016년 62억33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21억62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2013년 매출액은 364억원에 달했지만 2014년 126억원, 2015년 88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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