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9개월만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건 대법원 계류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투어라이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29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한 것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정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거래약정이 중지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투어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 공제계약을 중지하며 사유는 공제계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호는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제12호는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 투어라이프(주)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 투어라이프(주)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공제계약이 해지된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투어라이프는 공제계약이 중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지만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수석부)는 올해 1월 신청을 기각했다. 투어라이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민사부도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68억8000여만원으로 이중 93억60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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