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LS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심의속개)과 LS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LS전선 및 소속 직원의 허위 보고 및 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건도 심의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전원회의에서 LS 측의 동의의결 신청 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LS 측은 “본안(부당한 지원행위) 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8.06.07 06:59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