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인 1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8~9일 이틀간 전국 3512곳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
이번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7개 선거가 치러져 대부분의 유권자는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표(광역단체장,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표(광역단체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만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등 12곳 유권자는 8번 투표할 수 있다.
사진=신석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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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08 10:18
신석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