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은 ㈜이롬플러스(대표이사 홍종일)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에 주소를 둔 이롬플러스는 지난달 18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경기2018-3호)​으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이롬플러스는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이롬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