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새 원장 취임식서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 강조

▲ 이희숙 제15대 소비자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제공=소비자원]
▲ 이희숙 제15대 소비자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제공=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새 원장이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이희숙 원장은 11일 오전 충북 혁신도시 소비자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비자중심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의 기본철학인 ‘사람 중심’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원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소비자가 중심에, 그리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새 원장은 이어 소비자원 운영 방향의 기본철학은 ‘소비자 중심’과 함께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이라고 제시하며 “포용적 소비자복지란 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촘촘히 하여 소비자원 서비스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소비자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을 위해 소비자원의 지원이 현재의 7곳에서 9곳으로 확대된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전국의 지원들이 중심이 되어 촘촘한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준비한다면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자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서 소비자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새 소비자원장은 “내부 고객인 임직원의 행복을 중시하는 운영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임직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새 원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소비자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정부기관, 학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인 소비자복지 향상을 위한 상생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새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관장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직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은 모습을 보면서 소비자원의 잠재된 역량을 알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987년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소비자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며 명칭이 바뀐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2007년 3월 28일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이때 감독기관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로 바뀌었다.

소비자원장 임기는 3년으로 제15대 이숙희 원장의 공식 임기는 7일 시작됐지만 1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취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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