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관련 규정 개정...안심서비스 근거 마련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소비자피해 보상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관과 공제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를 열거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규정 제7조(공제보증기간 등)에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의 공제사고 발생 시 수혜자에게 등기우편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이후 2년 이내에 공제금(보상금) 지급요구 등의 의사 표시를 한 수혜자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지급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한 조합은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바른미래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피해를 본 상조회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법에서 보면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년인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와 보험이)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자료=지상욱 의원실]
▲ [자료=지상욱 의원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규정을 공제계약이 경신되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제계약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9월 함께 출범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도 보상금 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 인가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 기한은 처음부터 2년이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초기 1년에서 2015년 2년으로 바꾸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 때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법정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고 조합이 선정한 우량업체가 상조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피해구제제도인 ‘안심서비스’를 규정에 명시해 근거를 확보했다.

안심서비스는 지난 2016년 7월 도입 후 올해 3월말까지 총 1만4769명(이용금액 기준 140만5400여만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용금액은 상조회원이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에 납입한 금액”이라며 “전원이 피해보상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70억2700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공제계약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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