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온라인 사이트 집중 점검”...식약처도 “처분 강화”

다단계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설명회 등을 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주요 취급품목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에 집중되어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판매원들이 영업활동을 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등을 위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또는 페이브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애터미(주)는 자사 홈페이지에 ‘건전한 광고문화를 위한 허위·과대광고 지속 점검 안내’ 팝업창을 통해 “최근 공공기관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가 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고 공지했다.

애터미는 이달 1일부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및 블로그에 게시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일체를 점검 중이다.

▲ [출처=애터미 홈페이지]
▲ [출처=애터미 홈페이지]
점점 대상 위반사례는 “제품을 먹고 질병이 나았어요”, “실험을 해 본 결과 이 제품은 이 성분이 많다, 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애터미는 위반사례 적발 시 해당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고 회원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징계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위반행위 엄격 관리”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처벌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바꾼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다만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명확하게 했다.

또한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판매원 예상수익 부풀리는 것도 ‘NO’

다단계판매원들이 주의해야할 허위과대광고는 비단 제품에 국한하지 않는다.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OO직급에 오르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동떨어지게 설명하는 것도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판매원들이 사업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제품과 수당이다. 특히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수당이 천양지차인데 마치 해당 직급에 오르기만 하면 일부 상위 직급자가 받는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일반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원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서 교육시키는 부분이 허위·과대광고 금지”라며 “워낙 다단계판매원들이 많은데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제품을 홍보할 수단이 다양해져 허위·과대광고도 그만큼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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