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취임1년 실적 발표하며 유독 '부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취임 1년간 주요 추진 실적’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냈다.
이중 소비자 권익증진 부분 법 집행을 보면 ‘(방문‧다단계) 후원수당 과다지급 등 31개사 방판법 위반 과징금부과‧검찰고발’이 눈에 띤다.
다단계판매업체가 후원수당을 과다 지급하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이 분야 위반업체가 대부분 다단계판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홈페이지 ‘심결/법령’ 사이트에 올린 의결서, 심사관전결경고서에 각각 ‘방문판매’로 검색하면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25건(의결서 12건, 심사관전결경고서 13건)을 찾을 수 있는데 이중 다단계판매 업체는 8건(의결서 6건, 심사관전결경고서 2건)뿐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후원수당 과다지급은 6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 14일 이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제재한 31개사에는 다단계판매 업체는 물론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등 업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뿐만 아니라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6가지 특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과의 명칭도 ‘특수거래과’다.
공정위가 지난 1년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제재한 업체는 방문판매,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등도 포함돼 있지만 ‘다단계판매’를 유독 강조한 건 이 업종에 따라붙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같은 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6만4613건으로, 판매방법별로 방문판매 2472건, 전화권유판매 1727건으로 다단계판매의 118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