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취임1년 실적 발표하며 유독 '부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취임 1년간 주요 추진 실적’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냈다.

이중 소비자 권익증진 부분 법 집행을 보면 ‘(방문‧다단계) 후원수당 과다지급 등 31개사 방판법 위반 과징금부과‧검찰고발’이 눈에 띤다.

다단계판매업체가 후원수당을 과다 지급하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이 분야 위반업체가 대부분 다단계판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홈페이지 ‘심결/법령’ 사이트에 올린 의결서, 심사관전결경고서에 각각 ‘방문판매’로 검색하면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25건(의결서 12건, 심사관전결경고서 13건)을 찾을 수 있는데 이중 다단계판매 업체는 8건(의결서 6건, 심사관전결경고서 2건)뿐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후원수당 과다지급은 6곳에 불과하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 [출처=소비자원]
▲ [출처=소비자원]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 14일 이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제재한 31개사에는 다단계판매 업체는 물론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등 업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뿐만 아니라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6가지 특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과의 명칭도 ‘특수거래과’다.

공정위가 지난 1년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제재한 업체는 방문판매,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등도 포함돼 있지만 ‘다단계판매’를 유독 강조한 건 이 업종에 따라붙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같은 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6만4613건으로, 판매방법별로 방문판매 2472건, 전화권유판매 1727건으로 다단계판매의 118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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