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투어라이프 ‘등록취소 청문’...2곳 모두 소송진행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서울시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에이스라이프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 관계자는 “등록취소 절차 청문을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진술하라는 공문을 18일 받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해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행예치계약, 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제2항 제3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난달 10일 계약을 중지한데 이어 이달 12일 해지했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에이스라이프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 측은 “에이스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게약 중지-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상응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22일 조합을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무효확인 본안 소송은 올해 1월 30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올해 3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채무자(한국상조공제조합)가 (공제계약) 중지를 통보한 2017년 11월 9일 이전에 (채권자 에이스라이프의) 공제료 미납, 선수금 미신고 및 예상선수금에 상응하는 담보금 미납 등의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소비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 공제계약 중지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채무자가 그 점을 문제 삼아 중지 또는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의 추가담보 제공 요구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추가담보 제공 요구는 다른 중지사유와 달리 중지 통보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이스라이프)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구할 피전보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달 10일 에에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중지하며 “에이스라이프에 대하여 (지난해)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어(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 부득이 공제계약을 재개하였으나, 수차례의 점검 결과 해약환급금 과다 미지급 등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소비자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공제계약을 다시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8일 인가해 시행한다”고 알리며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제계약 해지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4월 16일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달 29일 공제계약을 해지한 투어라이프(주)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주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투어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9개월 가량 지나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어라이프는 공제계약이 중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지만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수석부)는 올해 1월 신청을 기각했다. 투어라이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민사부도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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