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일정. [출처=한국산업조직학회 홈페이지]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일정. [출처=한국산업조직학회 홈페이지]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전면개편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한국공정거래학회(회장 현용진 카이스트 교수)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F2)에서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의 특별위원회에는 경쟁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기업집단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유진수 교수), 절차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를 두고 있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이봉의 교수가 ‘경쟁법제 개정 방안’을, 이황 교수가 ‘절차법제 개정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경쟁법제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제1섹션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상엽 공정거래조사부장은 하루 전인 19일 산업조직학회와 고려대 ICR(혁신/경쟁/규제법)센터(소장 이황 교수)가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대한 사안은 고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은 자율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제도라는 장막을 통해서 공정위 캐비넷에 어떤 사건이 있다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봉의 교수와 이황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충북대에서 개최한 2018년도 하계학술대회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개편 방안’, ‘위원회 조직/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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