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압수수색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던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 이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임을 몰랐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며 공직자윤리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의 부정취업을 묵인해 주는 것과 같다고 25일 지적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이어 “검찰은 공정위 고위간부들이 퇴직 후 과거 조사했던 기업에 취업하면서 취업심사(제한/승인)를 거치지 않은 혐의와 취업한 고위간부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태는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하고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는 퇴직자(임의취업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 식구 봐주기’식 소극적 처분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감시센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취업심사(제한/승인) 대상이 되는 퇴직자 전체에 대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감시센터는 “현재 공직자윤리법 19조의2는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심사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 일제조사를 매년 2차례 진행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등록(취업자)자료를 받아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기관들이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문제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보고했는지 공직자윤리위의 사후 점검이 부실하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각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이번 공정위 사례처럼 해당 기관 공직자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임의취업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공정위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고,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들의 전현직 퇴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과 유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정위는 다음날 21일 보도해명자료를 내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전날 SBS가 메인뉴스 ‘8뉴스’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혹은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직을 마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공정위로 돌아왔고,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연합회장 재취업을 거쳐 공정위로 돌아온 케이스로, 모두 취업제한기관이었지만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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