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두도록 되어 있다.

분쟁조정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3년이다(법 제61조).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상임위원 수가 기존의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이유로 그동안 증원하지 못했다.

2015년 7월 임명된 윤정석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임기는 내달 13일 3년 임기가 끝난다.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지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문의 043-88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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