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가속...공제조합 선수금 보전 51곳으로 줄어

상조업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늘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월말 현재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 규모는 4조7728억원으로 지난해 9월(4조4866억원)에 비해 2862억원(6.4%)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가입한 회원은 516만명으로 6개월새 14만명 늘었다.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154곳 중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144곳(연락두절 7곳, 미제출 1곳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상조업 등록업체는 2012년 307곳에 달했지만 2013년 293곳, 2015년 228곳, 2016년 3월말 214곳, 지난해 3월말 186곳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3월말에는 154곳으로 쪼그라들었다.

▲ 등록 상조업체 변동 추이 및 선수금 100억원 이상 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 등록 상조업체 변동 추이 및 선수금 100억원 이상 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상조업체 수는 53곳으로 지난해 9월말에 비해 1곳 줄었지만 이들 업체가 미리 받은 액수는 총 4조6183억원으로 같은 기간 2986억원 늘어나며 전체 상조업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대형업체들의 최근 6개월간 선수금 증가액은 전체 상조업체의 증가분(2862억원)보다 124억원 가량 많았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감소분보다 신규 계약 및 유지 회원들의 납입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규모가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75곳에서 59곳으로 16곳 줄어 상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자해 새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법 시행 전에는 자본금 3억원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상조업체들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보전해야 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51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2조6364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1381억원 늘었지만 상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2%로 0.5%P 줄었다. 공제계약 업체는 51곳(한국상조공제조합 33곳, 상조보증공제조합 18곳)으로 3곳 감소했다.

반면 은행 지급보증으로 보전한 6개 상조업체의 선수금은 1조4424억원으로 증가하며 비중도 30.2%로 6개월 전보다 0.9%P 상승했다.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수는 87곳에 달했지만 선수금 총액은 6940억원으로 전체의 14.5%에 그쳤다.

공정위는 “연락두절 상조업체 9곳에 대해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해 관할 시도에 통보해 직권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사전에 그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와 주요 정보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보했다.

개별 상조업체들의 등록 여부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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