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탁스 등 8개 제품 193억원어치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한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54)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2만3535개(시가 35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1항은 “영업자는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 제1호에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은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총 22만5000여개(시가 158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엘-탁스 등 8개 제품 모두를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