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탁스 등 8개 제품 193억원어치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한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54)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2만3535개(시가 35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1항은 “영업자는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 제1호에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이엔씨의 '엘-탁스' 제품. [사진출처=식약처]
▲ 에이엔씨의 '엘-탁스' 제품. [사진출처=식약처]
▲ 식약처가 적발한 8개 제품. [자료=식약처]
▲ 식약처가 적발한 8개 제품. [자료=식약처]
엘-탁스 제품을 실제 검사한 결과 아세틸시스테인이 1캡슐에 121mg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제품에 표시된 ‘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방법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스시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하루 최대 복용량인 600mg의 1.5배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 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A씨는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은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총 22만5000여개(시가 158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엘-탁스 등 8개 제품 모두를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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