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음료 ‘불공정거래 혐의’ 대법원 11일 최종판단

▲ 2012년 7월 3일 오전 대형 트레일러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앞 반포대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출처=KBS 뉴스화면 캡쳐]
▲ 2012년 7월 3일 오전 대형 트레일러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앞 반포대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출처=KBS 뉴스화면 캡쳐]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이날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 대형 트레일러가 당시 공정위 청사 앞 도로를 가로막은 지 6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한 지 5년, 하이트진로음료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4년만이다.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시정명령 부과에 취소소송 제기

지난 2013년 7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전·충남지역 생수 판매사업자 마메든샘물(주)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등 방법으로 대용량 용기(12.5~18.9리터) 생수의 필수적 유통수단인 대리점 11곳 중 9곳을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인 대리점을 영입하기 위해 소송비용, 물량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2500원보다 30% 가량 낮은 1720원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부과에 대해 2013년 8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2014년 7월 4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재판부(특별1부)를 배당하고, 10월 주심대법관을 지정했지만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법리에 관한 심층적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가 올해 6월 15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과정을 그쳐 이달 11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 심의에서는 대리인을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맡겼지만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굴지의 로펌으로 통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고법 패소로 대법원에 상고한 후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했다.

◆중소 생수업체 대표 교통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중소 생수업체 마메든샘물 김모 대표는 당초 하이트진로음료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부당염매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당염매 혐의는 입증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0년 9월 무혐의 조치를, 2011년 12월에는 심의절차종료 처리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다음해 7월 3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25톤 트레일러로 당시 공정위 본부가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로 가로막는 시위를 벌였다. 트레일러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수와 한통속이 아니라면 부당염매 행위를 묵인하지 마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원래 회사 이름이 ㈜석수와퓨리스였지만 2012년 3월 사명을 바꾸었다.

김 대표는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연말 정부세종청사로 옮긴 공정위는 다음해 6월 21일 제1소회의를 열어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부당염매가 아닌 사업활동방해를 적용해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 마메든샘물(주) 김 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직후인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진로(주) 등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는데, 참관인석에는 하이트진로 고문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인사가 앉아 있었다.
▲ 마메든샘물(주) 김 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직후인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6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진로(주) 등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는데, 참관인석에는 하이트진로 고문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인사가 앉아 있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각호에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제2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제5호)로 명시하고 있다.

◆부당염매도 사업활동방해도 불공정거래행위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하는 부당염매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재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활동방해을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분류하며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대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별첨(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의 ‘개별행위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시장이 상당히 독과점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인하여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이로 인하여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부당염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위주체가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으로 시장력(market power)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 의결서(의결 제2013-142호)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생수시장의 점유율은 ㈜농심이 33%에 달하지만 하이트진로음료는 11%로 롯데칠성음료(주)에 이어 3위였다. 대용량 용기 생수의 경우 하이트진로가 1위였지만 점유율은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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