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 소관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전원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는 김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에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4일 오전에 개의한 전원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같은 시각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날 자 위원회소식을 통해 김 공정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예고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長)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법에 어울리는 처신일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8.07.04 21:26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