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치로 선수금 보전했던 보람상조애니콜과 계약체결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상조업체 33곳과 공제계약을 경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10곳은 보람그룹(회장 최철홍) 계열 상조업체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은행 지급보증 계약 ▶금융기관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 1가지를 선택해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보람그룹 계열 상조업체는 그동안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등 9곳이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보람상조애니콜(주)이 추가됐다. 공제계약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2007년 ㈜애니콜상조로 설립된 보람상조애니콜은 지난해 최철홍 회장 등이 지분을 인수해 보람그룹에 편입됐다. 지난해말 현재 자본금은 4억원으로 최 회장이 48%, 보람홀딩스가 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상조업체 33곳.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상조업체 33곳.
▲ 공정위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보람상조애니콜 선수금 보전 등 현황.
▲ 공정위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보람상조애니콜 선수금 보전 등 현황.
보람상조애니콜은 지난달까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신한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예치계약으로 보전하려면 받은 돈의 절반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하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람상조라이프 등 9개사의 총 선수금은 7649억5000여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 보전 대가로 조합에 제공한 금액은 848억8000여만원(출자금 144억6000만원 포함)으로 선수금의 11%에 불과했다.

선수금 규모가 2362억원에 달한 보람상조라이프는 출자금 101억원을 포함해 196억7800여만원을 제공해 담보율은 8.33%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86%였던 보람상조플러스는 선수금의 19.8%만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50% 의무보전 비율’을 충족할 수 있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지난해 8월말 기준 공제계약사 담보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지난해 8월말 기준 공제계약사 담보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33개 상조업체와 공제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현대회계법인에 의뢰해 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신용평가율은 90%”라고 밝혔다.

한편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33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1조7356억원으로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전체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4조7728억원의 36.4%로 나타났다.

선수금이 100억원을 넘는 업체는 24곳으로 이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1조7041억원에 달해 한상공 공제계약사 총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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