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교수, 공정위 추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일침

▲ 6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지철화 공정위 부위원장.
▲ 6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지철화 공정위 부위원장.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나 착각이 들 정도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교수는 이날 토론회 두 번째 주제 ‘기업집단제 전면개편 방안 II-지주회사-순환출자 규제-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방안’ 토론자로 나와 “공정위가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 있다고 했는데, 개편안으로 나온 걸 보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박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토론문을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한 땜질식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집단법제의 개정은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법 개정에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비뚤어진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눈을 감아 버리거나 아예 고개를 돌려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의욕만 너무 앞세우면서 법 개정을 하다 보면 경제문제의 개선은커녕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제는 무너지면 그만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박상인 교수(왼쪽)이 토론하는 모습. 이 시각 지철호 부위원장은 자리를 비웠다.
▲ 박상인 교수(왼쪽)이 토론하는 모습. 이 시각 지철호 부위원장은 자리를 비웠다.
▲ 토론회가 마친 후 지철호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상인 교수가 인사하는 모습.
▲ 토론회가 마친 후 지철호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상인 교수가 인사하는 모습.
공정위는 지난 3월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철호 부위원장을 숙명여대 경제학과 유진수 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한국공정거래학회(회장 현용진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새 정부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면서도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SBS가 “지철호 부위원장이 상임위원직을 마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공정위로 돌아왔는데, 중기중앙회가 취업제한기관이었지만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다음날 보도해명자료 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다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 부위원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임한 후 2017년 1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감사에 임명되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돼 공정위로 돌아왔다.

▲ 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세부내용. [출처=최운열 의원실]
▲ 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세부내용. [출처=최운열 의원실]
지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날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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