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 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9일 취소됐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4가지 중 하나 선택) 체결을 의무화하며(법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제2항).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는 지체 없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주)에이스라이프의 2017년 3월말 현재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주)에이스라이프의 2017년 3월말 현재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달 12일 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한상공은 이에 앞서 5월 10일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를 발표하며 “1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제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며, 관할 관청(서울시)의 후속절차(등록취소)를 거쳐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린 내용을 보면 에이스라이프가 회원(소비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017년 3월말 현재 218억200여만원으로, 이의 절반인 109억100여만원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에이스라이프의 선수금은 227억9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은 이의 절반인 113억9800여만원을 보전해 주는 대가로 32억3900여만원(출자금 3억원 포함)을 담보금으로 제공받았다.

에이스라이프 상조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계약으로 인한 수십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조사해 곧 심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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