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은 (주)이앤플러스에 대해 13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정요구 사유는 매출액 등의 자료 과소신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미고지​로 이행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주소를 둔 이앤플러스는 2015년 12월 (주)엘티넷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지난해 8월 (주)더블유디실크로드로 바꾼 후 올해 1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