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과 관련 야당과 재계가 맞불 성격의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8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가 좌장을 맡는 토론회는 부산대 주진열 교수가 기업집단법, 영남대 심재한 교수가 경쟁법, 세종대 최승재 교수가 절차법을 각각 발제하고 기업법연구소 황인학 수석연구위원,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 숭실대 조성봉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연다.

24일 첫날에는 서강대 홍대식 교수가 경쟁법제 개정 방안, 세종대 최승재 교수가 절차법제의 개정 방안, 25일에는 부산대 주진열 교수가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고려대 남재현 교수, 김앤장 김현종 고문, 법무법인 광장 이민호 변호사, 율촌 박성범 변호사, 이화여대 정재훈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와 고려대 유진희 교수, 연세대 신현윤 교수가 세션별로 진행을 맡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토론회에는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홍대원 심판총괄담당관(과장)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함께 재계의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를 출범시킨 공정위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2차례 공개토론회를 열어 경쟁법제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절차법제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유진수 교수)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9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최운열 의원과 김종석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공정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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