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국 재래시장 등지에서 유독성 메탄올·동물용 피부소독제로 만든 가짜 무좀·습진약 33만개를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해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 물약을 제조한 후 피부병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로 A(69)씨를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들은 제조원 등의 출처가 없음에도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하여 10여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됐다.

▲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불법제조된 무좀약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비치된 판매대.<서울시 제공>
▲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불법제조된 무좀약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비치된 판매대.<서울시 제공>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33만개(10억원 상당)를 제조했다. A씨가 제조한 무좀물약에는 의약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가 포함됐다. 피부연고의 경우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다”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냥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무좀약 22만 7000개를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씨와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을 서울시내 자치구와 협력해 회수하고 있다.

민사단 관계자는 “주 판매대상이 의약품 정보가 부족한 민생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인 것을 고려한다면 불법 무좀약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며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통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사단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여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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