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는 17일 오전 본관 앞에서 경축식을 가지고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문희상 새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한다.

제정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는 전문(前文)으로 시작한다.

헌법 제정안이 1948년(단기 4281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제헌절은 왜 17일로 결정되었을까.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헌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는 그 해 5월 10일 실시돼 같은 달 31일 구성되었다.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헌법 제정안은 같은 달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명하며 공포됐다.

1948월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 ‘대한민국 헌법’ 내용 전부(전문)이 실렸는데, 전문(全文) 다음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이 포함돼 있다.

▲ [출처=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1번째 기사]
▲ [출처=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제1권 첫 번째 기사는 “태조가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다(太祖卽位于壽昌宮)”로 시작한다. 원문을 보면 ‘壬申(임신) 秋七月十七日丙申(추7월17일병신)’이라고 기록돼 있다.

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음양력변환계산에 따르면 임신(壬申)년 병신(丙申)일은 음력으로 7월 17일로 양력으로 8월 5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 이날과 맞추어 (제정헌법을) 공포하였다”는 설명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