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등록취소 (주)에이스라이프에 대해서는 안내 없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투어라이프(주)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지난 5월 29일 해지된 후 이달 16일 전북도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투어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장례식장을 신축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상조계약 해약회원들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무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8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등록취소에 이르게 됐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4가지 중 하나 선택) 체결을 의무화하며(법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제2항).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되면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는 그 업체 회원이 납입한 금액을 절반을 지체 없이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9일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인 업체 현황.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9일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인 업체 현황. {출처=조합 홈페이지]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 한상공은 “투어라이프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이 법정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조합에 가입한 다른 상조업체가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은 보상 개시일부터 2년”이라고 설명했다.

한상공은 “투어라이프 상조서비스 회원은 1만여명으로 이중 7800여명은 전북도민”이라며 ”조합은 전북지역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현지보상접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68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한편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해지된 ㈜에이스라이프는 투어라이프에 앞서 이달 9일 서울시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조합은 19일 현재 보상실시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공제조합 등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는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 1688-097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