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계약 해제 방해 조사 과정서 의심 정황 발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업체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A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상조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아무런 채권 보전조치 없이 자신에게 회사자금 15억원 가량을 대여해 주었다.

또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자금 18억원을 채권 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상조업체 대표는 시중의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대표 자신이 대표직을 겸입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2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같은 금액 상환이 현금유입액에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된다.

공정위 측은 “이들 상조업체 대표들의 배임 및 횡령 혐의 의심 정황은 상조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업체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한 상조업체 대표는 상조회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2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적발한 업체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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