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는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8명 검찰 송치

중년의 퇴직 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모집해 고가의 제품을 강매해 온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와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2곳의 대표이사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 조사 결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A업체 대표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50대 구직자들을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한다”고 유인해 1대에 120만∼700만원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는 등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미끼에 속아 면접에 합격하고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지인, 친인척 등에게 판매하게 해 이들이 매출실적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족이름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채용설명회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채용설명회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A업체는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제의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을 상대로 취업이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악용해 취업을 미끼로 이들을 설명회에 유인했다고 민생사업경찰단은 설명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A업체는 면접에 합격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팀장 채용 약속과는 달리 말을 바꿔 연수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팀장이 된다고 구직자들을 기만했다”며 “3일간의 채용설명회 교육 후 1대1 개별상담 및 설득으로 구직자들에게 판매금액 165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만 팀장이 되고 연수비와 기본급,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매출실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카드빚 등의 이유로 퇴사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3300만원을 투자해 팀장이 된 뒤 10개월간 활동했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그만두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2016∼2017년 매출액 규모는 50억원으로 법정후원수당 지급 한도인 3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원수당 초과 지급을 숨기기 위해 우회지급하거나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했다. 최고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비밀유지 각서를 강제 징구해 입막음을 하거나, 일부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과 지급명세서를 전달한 후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하위 판매원 등에게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금 확보를 위해 정식 매출에 잡히지 않는 액세서리 품목 등 판매대금을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해 자금 마련 후 대만지사에 물품 수입대금 등으로 지출 후 무등록 외국환거래사업자인 지인(대만 화교)을 통해  다시 원화로 세탁해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가 법정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을 숨기기 위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는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과 판매원의 하위조직원들을 위한 조직 관리나 판매를 위한 교육, 훈련 실적과 자신의 판매실적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방문판매법은 매출액의 35%를 초과해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의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해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사와 B사 관계자 8명을 적발했다.

방문판매법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등록한 업체라도 후원수당을 법정한도인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제시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판매와 같이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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