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 대신 대체서비스 제공...대명스테이션 새로 추가...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상조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주)대명스테이션을 추가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이사장(오른쪽)과 대명스테이션 권광수 대표가 25일 장례이행보증제 약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제공=상조보증공제조합]
▲ 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이사장(오른쪽)과 대명스테이션 권광수 대표가 25일 장례이행보증제 약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제공=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주)효원상조, (주)더피플라이프, (주)한효라이프, 부모사랑(주), 대명스테이션 5개 조합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을 25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미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해 표준상품 상조서비스로 보상하는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이행업체는 신용등급, 보유고객 수,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 조합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처음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2곳이 이행업체로 선정된 이후 올들어 한효라이프, 부모사랑이 추가됐다.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상조회원)는 이행업체 5곳 중 1곳을 선택해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받은 피해보상금 전액을 해당 업체에 내야 한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함께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비슷한 성격의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합 이병주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 피해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적인 제도로써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상방법”이라며 “제도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들이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5대 업체 대표이사들은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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