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부나 노인을 상대로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이 계속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업은 가상통화,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유행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소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 투자를 유인했다.

주변의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고 영업을 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등을 동원해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A사는 투자금액별로 수익률이 다른 다수의 고수익 투자상품을 제시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하여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며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하여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기존 투자자가 공유하는 공유수익 지급 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 [출처=금감원]
▲ [출처=금감원]
B사는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이 되기만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회비(30만원, 70만원 등)를 납부하여 회원이 되면 공유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15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평생 지급해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C사는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면서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 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이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수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D사는 광고주와 회원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회사라고 주장하면서 500~600만원을 투자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게재된 광고에 매일 단순 댓글만 달아도 2년 동안 3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E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포인트(5만원에 해당)를 무한 지급하고(연 수익률 약 100% 수준) 곧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인데 사용금액에 대하여 30%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업체 규모나 영위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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