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 등 재임 4년간 퇴직자 20명 재취업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2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30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간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장·차관급인 이들이 관련 대기업에 퇴직예정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2월(직무대리 포함)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무처장으로 재임한 후 지난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올해 1월 물러났다.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중도에 물러난 노대래 전 위원장에 이어 2014년 12월 5일 취임해 지난해 6월까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같은 해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재임했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부위원장 역시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