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1소회의를 열어 조양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8조 제1항).

공정위는 2016년 9월 9일 신격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피심인 신격호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씨는 이날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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