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상공과 공제계약 ㈜위드라이프그룹 경고 처분”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납입금)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자료 등을 누락해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홈페이지 ‘심결/법령’에 올린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위드라이프그룹은 지난해 11월 23일 기준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일부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누락해 이에 대한 선수금의 예치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드라이프그룹은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한강상조라는 이름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후 2014년 2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4가지 중 하나 선택)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상조업체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법 제27조 제10항),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4조 제9호).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주)위드라이프그룹의 3월말 현재 선수금 보전 등 현황. [출처=공정위]
▲ (주)위드라이프그룹의 3월말 현재 선수금 보전 등 현황. [출처=공정위]
▲ 위드라이프그룹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일부.
▲ 위드라이프그룹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일부.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인 소비자정책국장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31일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 제53조의2 제1항은 “심사관은 전결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제50조 제1항 2호는 “각 회의(소회의 등)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드라이프그룹의 지난해 8월말 현재 선수금은 115억2133만여원으로 이의 절반을 보전하는 대가로 조합에 22억6663만여원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를 보면 위드라이프그룹의 올해 3월말 현재 총 선수금은 210억2641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위드라이프그룹은 공정위에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선수금 격인 부금예수금이 2016년말 140억4093만여원에서 지난해말 249억1272만여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74억3057만여원은 합병에 따른 증가라고 설명했다.

위드라이프그룹은 지난해 12월 29일을 합병기일로 케이웰라이프(주)를 흡수합병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케이웰라이프의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은 70억8505만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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