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가 ‘BMW 화재 대비 임시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BMW 차량 연쇄 화재 발생과 관련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13일 자정까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차량정보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소유자가 이를 수령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BMW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리콜 대상 BMW 자량에 대해 15일부터 서울,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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