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12명 재판에 넘겨

▲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 2014년 10월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앞줄 오른쪽은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앞), 김학현 부위원장(뒷줄 왼쪽), 신영선 사무처장(뒷줄 왼쪽에서 3번째).
▲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 2014년 10월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앞줄 오른쪽은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2016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앞), 김학현 부위원장(뒷줄 왼쪽), 신영선 사무처장(뒷줄 왼쪽에서 3번째).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전직 공정위원장 3명을 비롯해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 국장급 간부 등 현직 2명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신영선(57) 전 사무처장(부위원장도 역임)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3명과 김 전 부위원장, 신 전 사무처장, 한모 전 사무처장,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8명은 공정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내부 승진 또는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4급 이상 고참 또는 고령 간부 등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재찬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대래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동수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한 전 사무처장 등 6명(2명 업무방해 혐의 중복)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고위직을 이용하여 규제 대상 대기업에 자녀 채용을 요청해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추가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영선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올해 1월 신 전 부위원장의 중도 사퇴 후 취임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뒤쪽 오른쪽이 지철호 부위원장.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뒤쪽 오른쪽이 지철호 부위원장.
검찰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지난 7년간 공정위의 압박에 따라 퇴직간부를 채용한 대기업은 16곳으로,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간부는 18명에 달했다. 이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76억원으로 조사됐다. 1년 급여가 3억5000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내부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이 임박했지만 퇴직 후 독자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 퇴직을 거부하는 이른바 ‘고참’, ‘고령자’에 대한 퇴직 유인책으로 기업에 일자자리를 마련해주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2009년 11월 운영지원과 작성)을 만들어 고참 및 고령자의 퇴직을 종용하고,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기업 고위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공정위 퇴직 간부의 일자리 마련을 요구해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까지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공무원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서 퇴직을 거부해 후임자가 갈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인사적체가 반복되자 공정위는 공무원 정년을 넘긴 사람에 대해 기업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침(2014년 3월 운영지원과 작성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까지 만들어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본격 수사 착수 후 50여일 동안 120여명을 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30일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이달 9일에는 신영선 전 사무처장을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기존의 채용비리 사건들은 대부분 유력 정치인이나 관료 개인의 일탈인 반면 이번 공정위 건은 국가 권력기관 자체가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양산한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막강한 규제 및 제재 권한을 내세워 민간 기업들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인식하고, 공정위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고용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재발 방지책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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