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검찰 수사 겸허히 수용”... 쇄신안 제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와 관련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와 관련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 20일 “지난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가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정위 정재찬(62) 전 부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신영선(57) 전 사무처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사건처리 절차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공정위 신뢰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고, 특히 공정위 로비스트법이라고 불리우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정부 최초로 도입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공정위]
▲ [사진제공=공정위]
김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 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며 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김 공정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해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고,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공정위 퇴직자 및 기업 그리고 로펌 관계자와 현직자가 함께 하는 외부교육에의 참여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금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금 제시한 쇄신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의 조치가 아니다”고 역설하며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공정위원장은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하루 아침에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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