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국회 출석-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은 출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장을 상임위원이 맡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22일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건(심의속개)을 심의한 전원회의 의장석에 곽세붕 상임위원이 앉았다. 곽 상임위원은 3명의 상임위원 중 가장 선임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원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지난해 2017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느라 의장을 맡을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았지만 이날 지철호 부위원장은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 부위원장은 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50분 무렵 공정위 청사를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된 것과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도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의장을 맡는 일은 희박하기는 하지만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 정재찬(62) 전 부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신영선(57) 전 사무처장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불구속 기소된 9명 중에는 지 부위원장 외 현직 국장급 간부 A씨 포함돼 있다.

지 부위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A국장은 운영지원과장 재직 때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14명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기소된 A국장(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 있고(재량사항),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강행규정)”면서도 “지 부위원장의 경우 정무직이므로 직위해제 및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 20일 공정위를 대표해 사과하는 자리에서 지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찰 기소의 효력은 검찰로부터 통지서가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데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번 주 내로는 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검찰로부터 관련 문서가 송달이 되면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인데 다만 (지)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고 또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기소가 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업무 공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