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주최한 제17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연세대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부동산중개 플랫폼 회사의 배타조건부 거래강제 및 원천 데이터 공급거절 행위 등을 다룬 ‘주식회사 찾방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법적 공방을 벌인 연세대팀은 치밀한 논리 구성과 창의적 접근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제17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서 숙명여대팀이 첫 주자로 나섰다.
▲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제17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서 숙명여대팀이 첫 주자로 나섰다.
▲ 대상을 차지한 연세대팀의 경연 내용. [자료제공=공정위]
▲ 대상을 차지한 연세대팀의 경연 내용. [자료제공=공정위]
▲ 경연대회에 앞선 사전행사에서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경연대회에 앞선 사전행사에서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우수상은 ‘주식회사 르네모터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건’을 다룬 숙명여대팀에 돌아갔다.

지난 24일 7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는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공정위가 실제 심의를 진행하는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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