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자 못한 122개 업체 중 19곳 가능성 희박”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내년 1월까지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하지만 19곳이 기한 내 증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65.7%) 업체가 선수금 법정보전 비율(59%) 미준수 등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62개 업체 중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대상 업체를 제외한 35곳을 대상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19곳이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3년 내(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6곳으로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34곳(21.8%)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9월말까지 자본금 증액현황을 집계한 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아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 상조업 개별 대안상품 서비스 현황. [자료=공정위]
▲ 상조업 개별 대안상품 서비스 현황. [자료=공정위]
상조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상조회원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내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대안상품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각 공제조합 등이 시행하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안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을 일원화하는 등 통합 작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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