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스라이프와 계약해지 효력 정지 결정은 정당”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제기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조합이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해 이달 8일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에이스라이프 ‘계약 해지 통보 무효확인’ 본안소송도 제기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11월 9일 계약을 중지한데 이어 다음달 11일 해지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해 한상공을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계약 해지 및 해지 통보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올해 3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채무자(한국상조공제조합)가 공제계약 중지를 통보한 2017년 11월 9일 이전에 (채권자 에이스라이프의) 공제료 미납, 선수금 미신고 및 예상선수금에 상응하는 담보금 미납 등의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소비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 공제계약 중지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채무자가 그 점을 문제 삼아 중지 또는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의 추가담보 제공 요구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추가담보 제공 요구는 다른 중지사유와 달리 중지 통보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이스라이프)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구할 피전보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상공은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지만 같은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채권자(에이스라이프)는 채무자(한국상조공제조합)를 상대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가 한상공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무효확인 본안소송은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에 배당돼 5월 24일, 6월 28일, 7월 26일 변론에 이어 내달 6일 4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에이스라이프 측은 지난 6월 27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상공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에이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재개했지만 지난 5월 10일 계약을 중지한데 이어 다음달 12일 해지했다.

서울시는 한상공의 공제계약 해지에 따라 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지난달 9일 취소했지만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한상공은 30일 현재까지 피해보상 실시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

◆재판부 “추가담보 요청 한상공 공제규정은 불공정 여지”

한편 한상공의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공제조합이 채권보전의 필요상 추가담보를 요청하는 경우 공제계약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합 공제규정 제17조(담보) 제3항에 대해 “공제규정은 그 형식 등에 비추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조항은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담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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