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이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오른쪽에서 3번째가 서울고검 공정거래팀 김윤후 검사. [사진제공=최운열 의원실]
▲ 참석자들이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오른쪽에서 3번째가 서울고검 공정거래팀 김윤후 검사. [사진제공=최운열 의원실]
▲ 김윤후 검사의 토론문 내용 중 일부. [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 김윤후 검사의 토론문 내용 중 일부. [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검찰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팀 김윤후 검사(부부장)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김종석·유의동·정재호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29일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속고발제 개선방향을 설명하며 폐지에 따른 우려,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정비 논쟁, 리니언시 훼손 우려 등과 관련해 개인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가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을 소개하는 발제를 맡았고, 김윤후 검사를 비롯해 공정위 고병희 카르텔조사국장, 세종대 법학부 최승재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윤후 부부장 검사는 2016년 1월 공정위에 파견돼 올해 7월까지 법무보좌관을 지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전속고발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중복조사 부담 완화나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 등을 위해서는 국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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