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지급 시정조치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와 법인대표 전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1일 제3소회의를 열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하늘지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건을 심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함께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늘지기는 상조회원들로부터 총 51억4826만여원(2014년 3월 17일 기준)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이중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4조 제9호).

하늘지기는 또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제한 27명의 상조회원에게 총 3459만원(총 43건)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중 1342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1항은 “소비자(상조회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허용하며 제4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법 제34조 제11호).

공정위는 하늘지지의 이의 신청에 대해 올해 1월 이를 기각한 후 선수금 절반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을 공문으로 독촉했다. 하지만 하늘지기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17일 제3소회의를 열어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을 심의해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라고 설명했다.

▲ 공정위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선수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대 담보금 반환소송 내 일부 승소하기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2011년 4월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했다.

한상공과 1년 단위로 계약을 경신해 오던 하늘지기는 2014년 3월 조합에 공제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해 5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계약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담보금(5억4950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하늘지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패소한 하늘지기는 항소하며 예비적으로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2016년 3월 “하늘지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한다”며 공제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주장)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공제계약이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의 담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제규정 제2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경우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늘지기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며 한상공이 5억4377만여원(미납 공제료 등 제외 반환채권)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상공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7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14년 5월 하늘지기 대표자는 고모씨였지만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한 2016년 대표자는 지금의 전씨로 변경된 상태였다.

공정위가 2017년 8월 31일 작성한 의결서(의결 제2017-288호)에 따르면 피심인 하늘지기와 전 대표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 가입한 회원 명단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늘지기가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만료된 2014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선수금을 집계해 이의 50%에 해당하는 25억7413만여원보다 25억7108만여원 적은 305만원만 예치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늘지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2010년 11월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해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하늘지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22억8940만여원으로 이중 350만여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