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1300억원 넘어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규모가 7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
▲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과오납금은 총 755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과오납 건수는 375만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를 보면 2012년(637억8000만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발생건수와 금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60만건, 1308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2009년 395억5000만원이었던 과오납금은 8년새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과오납 건수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증가해 2009년 20만642건에서 2017년 60만238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징수금을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으로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또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납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과오납 금액 7559억원 중에 △소급상실 4444억원(58.8%), △이중납부 1554억원(20.6%), △등급하향조정 1437억원(19%) 등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이태규의원실>
▲ <자료제공:이태규의원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추후 반환받을 수 있지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기금에 귀속된다. 결국,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최근 10년간 추산된 금액만 2억1200여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한 해 에만 8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 문제는 지연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적기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업무 과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 보다는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먼저 강구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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