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대전상조(주) 가입 상조회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이 7일 종료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전상조는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조합이 2016년 8월 17일 담보 및 공제료 납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중지하자 같은 달 17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다.
대전시가 같은 달 22일 대전상조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직권말소하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보상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대전상조의 선수금 규모는 63억8000여만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31억90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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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0 17:00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