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첫 재판... 지철호 부위원장 혐의 부인

▲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이 지난 7월 6일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이 지난 7월 6일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임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철호 부위원장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피고인이)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임한 후 지난해 2017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가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은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며 제1호에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호에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9조 제1호).

지 부위원장 변호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해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는 검토 결과를 얻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본지 취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사기업체가 회원사가 아니고 사기업체가 조직한 협동조합이 회원사로 돼 있고,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회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회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날 재판의 피고인은 공정위 지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재찬(구속)·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김학현(구속) 전 부위원장, 신영선(구속)·한철수 전 사무처장 등 12명이었지만 노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 등 5명만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신영선·한철수 전 사무처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사무처장은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로부터 자문 대가를 받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신 현대자동차 계열사 이노션에 청탁해 딸을 취업시켰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운영지원과장 2명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경위 등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연 후 같은 달 26일 시작으로 매주 한차례씩 집중심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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