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라이프-개발에 합병..."10곳에서 4~5곳으로 재편"

 
 
보람그룹(회장 최철홍) 계열 상조업체들이 상호 합병과 증자를 통해 자본금 증액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보람상조라이프(대표 오준오)는 보람상조유니온(당시 대표 오준오)을, 보람상조개발(대표 오준오)는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프라임(이상 당시 대표 오준오)를 각각 흡수 합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된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프라임은 폐업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보람상조개발은 이에 앞서 7월 10일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최철홍 회장과 (주)보람홀딩스가 지분을 인수해 보람그룹에 편입된 보람상조애니콜(대표 신수홍)은 이달 4일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3년 내(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보람상조라이프도 곧 자본금을 증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애니콜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각각 2463억2623만원, 1768억2488만원, 3억8998만원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프라임의 선수금은 같은 시기 각각 310억9733만원, 19억9286만원, 1564억3193만원이었다.

보람상조피플(선수금 510억5327만원), 보람상조나이스(66억5503만원), 보람상조임팩트(186억8119만원), 보람상조리더스(1169억9001만원, 이상 대표 김미자)도 합병을 통해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상조 측은 “그동안 10개였던 보람그룹 내 상조업체들은 상조업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한 개정 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흡수합병을 통해 4~5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6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6곳으로 이중 자본금이 15억원을 넘는 업체는 34곳(21.8%)에 불과하다”며 “직권조사 대상 35곳 중 19곳(54.3%)은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