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하도급개선과에 기술유용감시팀 만들기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법률),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통 3법’을 전담하는 유통정책관(2급)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거래정책국 소속으로 있는 유통거래과, 가맹거래과와 신설하는 대리점거래과 등 3개 과를 총괄하는 유통정책관실을 새로 두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관보를 통보 입법예고했다.

▲ 공정위 현 조직도.
▲ 공정위 현 조직도.
▲ [출처=14일자 관보]
▲ [출처=14일자 관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거래과는 인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늘어나고 신설되는 대리점거래과는 9명으로 구성된다. 유통거래과는 9명 그대로 운용된다.

또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에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제조하도급개선과 인원을 4명 늘어난 16명으로 구성해 이중 7명을 기술유용감시팀에 배치한다.

공정위 정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1월 540명이었지만 기업집단국 신설, 지방사무소 인력 충원에 이어 유통정책관실이 신설되면 총 648명(운영정원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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