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개시 신청 기각...차별적 취급행위 등 본안심의 곧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골프존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달 중순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 골프존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 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 모습.
▲ 골프존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 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 모습.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는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 ‘투비전(Two Vision, 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올해 4월 출시)를 공급하면서도 비가맹점들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차별적 취급’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골프존은 이달 12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전원회의 심의에서 시정방안으로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공급 ▶2년6개월 간 총 300억원 출연 ▶기존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2020년까지 연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3곳(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해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골프존은 자신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수정·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해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골프존은 조만간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당초 골프존의 행위에 대해 ‘거래거절’로 보고 지난 3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했지만 재심사하도록 결정했다(▶ 스크린골프가 뭐길래...공정위 이번엔 OB났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에 따르면 사건을 심의해 의결하는 전원회의 등 각 회의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위 3가지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45조).

공정위 사무처 소속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는 재조사 결과 골프존의 행위가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 측에 보냈다. 골프존은 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사흘 앞둔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골프존 대리인은 12일 전원회의 심의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심사관(시장감시국장)은 행위의 중대성, 명백성으로 볼 때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적절하지 않고, 제시한 시정방안도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김상조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박재규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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